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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이른바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피고(금융감독원장)이 케이비증권 대표이사에 대하여 케이비증권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사유(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②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③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2구합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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