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경고처분)를 사안에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를 그대로 이행하여 제재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재대상이 된 방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롱, 희화화하였다거나 선거쟁점에 대한 논의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253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19
조회수 69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2537.pdf

[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경고처분)를 사안에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를 그대로 이행하여 제재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재대상이 된 방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롱, 희화화하였다거나 선거쟁점에 대한 논의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253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