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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조종사이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피고(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에 제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전략을 담은 인수통합계획’ 중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가 아시아나의 주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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