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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합95996
■ 판결의 요지
-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 B 및 그 동생인 피고 C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횡령행위를 정상적 거래로 가장하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원고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고 피해가 지속되도록 함
-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일부 횡령행위의 피해액(판결문상 ‘이 사건 제1, 2횡령금’으로 지칭됨)은 전부, 특정 횡령행위의 피해액(판결문상 ‘이 사건 제4횡령금’으로 지칭됨)은 일부 실제로 회복시켰다고 인정됨
- 피고들은 추가 피해 회복을 주장하면서 손해액에서 그 해당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피고들의 가족 등에 대한 추징금 등 기타), 그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모두 배척됨
- 원고에게 일부 입금된 금원이 있기는 하나(판결문상 ‘제4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관련) 피고들의 출재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횡령금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배당액은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배당액의 경우 실제 환부절차의 진행 여부 및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금이 산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횡령 범행과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추징 부분이 확정된 것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된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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