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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원고가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아닌 영양사여서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조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24년간 하루 2~4시간 동안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 조리기름 흄(cooking oil fume)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7204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18
조회수 219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042.pdf

[행정][사회보장] 원고가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아닌 영양사여서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조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24년간 하루 2~4시간 동안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 조리기름 흄(cooking oil fume)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7204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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