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① 서울특별시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② 시장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교육에 관한 소관 사무는 교육감이 그에 관한 소송의 대표자가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어긋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 각하한 사례(2025구단5280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