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0구단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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