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08-14
조회수 5217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485.pdf

■ 사건번호

2024가합69485

■ 판결의 요지

-물류센터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및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함)이 체결됨

-위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는 물류센터의 준공에 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든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16개월 이내(이하 ‘시공사 책임준공기한’이라 함)에 물류센터를 준공하도록 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함

-또한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탁회사인 피고는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22개월이 되는 날(이하 ‘신탁사 책임준공기한’이라 함)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만일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대주단(원고들 포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함(이하 ‘이 사건 책임준공확약’이라 함)

-시공사 및 신탁사의 각 책임준공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물류센터의 공사 및 사용승인 취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대출금 채권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차주는 원고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함

-이 사건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을 가지고, 대출약정 등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정한 조항에서 대주단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정한 것은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타당함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함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사 책임준공기한까지 물류센터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물류센터 선매입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들이 물류센터를 선매수인에게 매각하여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준공확약의 담보 목적에 부합하고, 이와 같은 신탁사 책임준공제도는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이나 개발사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이미 거래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피고의 경제적 지위 및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부족함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