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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가단5344149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내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수영장에 입수하였다가 요추 골절상을 입음
-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설치‧운영하며 관리 중인 위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공작물책임 인정)
- 다만,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과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도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원고의 과실비율 30%),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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