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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워터파크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워터파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노래를 틀면 죽여버릴 것이다” 등이라고 말하며 20분간 행패를 부려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
[판결요지]
○ 피고인은 워터파크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워터파크가 개방되었다는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내장객을 위해 개방된다는 의미인 점, ② 워터파크는 피해자의 영업시설로, 영업에 방해가 명백한 행위자의 출입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워터파크에서 유발되는 소음 등으로 이미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④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지에 들어갔고, 실제로 도끼를 들고 워터파크에 들어간 직후 수영장 시설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던 내장객들이 모두 그곳을 즉시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워터파크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 범행수법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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