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고 개인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연구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하여 식사한 것처럼 허위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정직’과 징계부가금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
[판결요지]
○ 원고는 구입한 연구장비를 실제 연구에 사용하였고, 실험실에 보관하며 학과 전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식대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정직’과 징계부가금 부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음
○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2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연구재료비를 편취하고 1년간 36회의 식대를 편취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강등’ 이상의 처분이 가능함에도, 원고가 그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연구실적을 올렸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을 한 것인 점, ② 국립대학교 교수인 원고에게는 직무성질상 강한 도덕성, 사명감,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되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고,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립대 교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비 집행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 등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역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