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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분만취약지인 군에서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이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중지함에 따라 보조금 환수처분이 내려진 사안
[판결요지]
○ 원고 의료법인은 병원 운영을 중단하게 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이 무산되어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분만산부인과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무산되면서 적자가 크게 발생하여 폐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보조금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필수 사업 운영기간은 5년인데 원고가 병원 운영 개시 후 7개월 뒤에 병원 운영을 중단하였으므로 필수 사업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 성격을 지닌 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 여부나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설령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① 보조금 처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상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계획한 바 있으나 그 설립이 분만산부인과 운영의 조건은 아니었고, 원고는 24시간 분만체계 유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산부인과 전문의 퇴직 후 월급제 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들어 인건비 부족분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추가 지원이 없으면 병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공공산후조리원 미설립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지급된 보조금 총액 중 인건비로 지출된 운영비는 별도로 환수처분을 하지 않았고, 시설비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방지 및 보조급 지급절차의 적법성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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