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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종중원 지위확인 및 보상금 분배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6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8-11
조회수 1051
첨부파일  [1]2024가합30369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 종중을 상대로 종원지위확인청구 및 피고가 종원들에게 분배한 토지보상금 분배 청구를 한 사안

 

[판결요지]

○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하게 개최된 종중총회 절차 없이 원고들을 제명하였고, 원고들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으므로 제명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므로 종원들에게 분배된 토지보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피고는 종중이 아니라 특정 혈통의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고, 원고들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피해를 입혀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가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고, 회원들에게 토지보상금을 분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음

 

○ ① 피고가 종중인지 여부에 관하여,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에 따라 피고는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② 피고가 종중유사단체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회원 지위에 관하여,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유사단체에도 적용되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제명하였으므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회원 지위 확인청구를 인용하였음

 

③ 토지분배금 청구에 관하여,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바,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법리는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피고가 토지보상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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