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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피고 B, C는 2017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다가 2023년 12월 11일 이혼하였다. 피고 B는 2022년 9월 27일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하였고, 이후 2022년 12월 5일 상호를 ‘D 본점’으로 변경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년 10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D 영업과 관련하여 총 3,187,850원 상당의 주류를, 2023년 1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는 D 본점 영업과 관련하여 총 1,551,6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주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22년 10월 20일에 1,000만 원, 12월 5일에 2,600만 원, 12월 14일에 4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23년 1월 5일과 1월 31일에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원고는, 피고 B, C는 부부로서 함께 주점(D 및 D 본점)을 공동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위 주점에 공급한 주류대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 B는 주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부부의 일상 가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 C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 쟁점에 대한 판단
○ 피고 C에 대한 주류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함께 D 및 D 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피고 C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주점 영업 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는 단독으로 보증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며, 보증의사는 민법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주류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 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은 D 및 D 본점 영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 피고 C가 주점 영업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C는 민법 제832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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