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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 사> 병원 운영자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그 세금신고 업무를 대리한 회계법인의 병원 운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 미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8-04
조회수 2538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_판결문_검수완료.pdf

□ 사안의 개요

○ 기초사실

원고 A와 B는 전주시 소재 E병원(이 사건 병원)의 공동대표로, 피고 C회계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세무대리를 맡아온 세무법인이다. 피고는 2020년 2월경 이 사건 병원의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금액을 약 83억 4천만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같은 해 6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수입금액을 약 78억 2천만 원으로 신고(이 사건 세금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2022년 4월경 세무관청으로부터 과소신고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약 3,655만 원, 원고 B는 약 3,649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가 세무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5억 2천만 원의 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는 피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이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이 제공한 매출자료 등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였더라도, 피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자료에 접근하여 이 사건 병원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세금신고를 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이 사건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 납부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관련 법리

○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참조).

○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 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참조).

 

□ 쟁점에 관한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세금신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조세법률관계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이며,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보조자 내지 조력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할 뿐이다(세무사법 제1조의2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사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세무사에게는 그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세무사는 위임인인 납세의무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의무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과세 자료에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세무사에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과세 자료 중에는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그 누락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거나,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섣불리 의심하여 그 진실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의 직원 G은 원고 측으로부터 EMR(전자의무기록) 자료를 수령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병원에 송부한 뒤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에도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수정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2019년 수입금액을 약 78억 원으로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 측은 원고들이 고용한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H과 F과 이메일 및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확인하였다.

▷ 피고의 직원 G이 이 사건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한 기초자료들은 모두 원고 측 직원인 F 또는 H을 통해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가 원고 측이 제공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 측이 교부한 기초자료의 진위 또는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나 자문 업무까지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원고들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진행되는 것인데, 원고들은 G으로부터 매출액이 7,822,354,408원으로 기재된 손익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2020. 6. 24. 및 2020. 6. 29.에 받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신고 전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세금신고시 약 5억 2천만 원의 과소신고가 발생한 이유는 이 사건 병원의 수입 중 건강보험 부분 수입의 차이 때문인데,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공단 급여소득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확보하여 원고 측이 제공한 자료와 대조·비교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이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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