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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277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5고합298(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5고합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판결(제11형사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피고인은 2025. 4. 11. 시장 노점에서 생선을 팔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흉기인 생선손질용 식칼을 들고 “확 쳐뿌까? 죽이뿌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특수협박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기소하였음

 

- 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은 피고인의 잦은 주취 행패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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