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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186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5고합259(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합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제11형사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여 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음

 

-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시가 약 820만 원 상당의 케타민 및 MDMA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이 2025. 3. 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이를 국내로 수입하였음

 

- 재판부는 ‘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수령하기로 한 국제특급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령할 마약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마약류 밀수입 범행 가담 여부 등을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적어도 케타민 및 MDMA 수입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되며, ② 피고인들이 마약류 밀수입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전의 액수(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등에 비추어 국내로 수입된 마약류의 가액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수입된 마약류의 실제 유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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