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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기존의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주식의 양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위 대금에는 동반매도참여권의 대가 또는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지언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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