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신조차(新造車)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신규등록 후 등록명의를 이전해준 것이 사실상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가 과세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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