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간주 규정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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