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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게 되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승진누락과 부서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자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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