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상대방은 기관장에 한정되므로, 기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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