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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따른 금원을 피고 주장과 같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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