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이 하도급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합의해지되었고 하도급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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