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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3번째 날 회식의 식사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협력이 필요한 관계에 있던 해외 법인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인 점, 식사 비용이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해당하고,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는 1, 2번째 날 회식에서의 음주도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50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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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3번째 날 회식의 식사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협력이 필요한 관계에 있던 해외 법인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인 점, 식사 비용이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해당하고,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는 1, 2번째 날 회식에서의 음주도 알코올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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