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형식에 비추어보면 실제로는 본 처분서이므로, 결국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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