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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인 원고들이 금융투자업자인 피고의 그릇된 설명으로 인하여 파생결합상품(DLS)의 원금보장 여부를 오해한 채 위 상품에 관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위 신탁계약은 원고들이 착오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원고들의 운용지시 등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2) 피고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자본시장법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들 중 전문투자자인 원고와 일반투자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달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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