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승인 처분은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추진위원의 선정방식 등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절차적인 하자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9174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9
조회수 267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1743.pdf

[행정][일반]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승인 처분은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추진위원의 선정방식 등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절차적인 하자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9174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