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공단에게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대위청구하자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사례(2024구단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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