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영업] 바(bar)를 운영하는 원고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청소년들 사이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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