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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단5545949
■ 판결의 요지
- 원고와 피고는, 1991. 10. 23. 원고가 1991. 10. 23.부터 만기일인 2021. 10. 23.까지 360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월 23일에 2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금신탁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 제1면에는 ‘66,214,000원’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 담당직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음(이하 위 수기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수기기재’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수기기재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확정적인 약정금임을 전제로 만기일 이후 피고에게 위 66,214,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와 같은 약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음
- 이 사건 수기기재에 관한 피고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위 수기기재와 함께 담당직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위 수기기재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함
- 그러나 위 연금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인 신탁거래신청서에 “적립목표액: 66,214,000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위 연금신탁계약의 납입금 및 납입기간을 연 12%의 이율로 계산해 보면 원리금이 66,214,520원으로서 이 사건 수기기재를 피고가 주장하는 적립목표액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는 점, 위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이후 발행된 통장들에는 “이 실적배당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은행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라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확정적인 약정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인 점, 위 연금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적인 약정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동일한 연금신탁계약의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에서도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가 배척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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