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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가단5085036
■ 판결의 요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항소심을 거쳐 확정됨)
-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로서 원고 A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는데, 원고 A의 치료시기, 치료내용, 위 학대행위의 행위태양 및 횟수와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지출한 치료비를 위 학대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려움
- 나아가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어도 약 30% 이상임을 전제로 그에 관한 일실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의 경우, 이 사건 학대행위가 원고 A에게 ‘30%의 노동능력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설령 원고 A의 어떠한 기질적 특성이 위 학대행위와 결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그에 관한 증거들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척함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만을 일부 인용함(원고 A 6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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