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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의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피고(시장)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든 거부사유들은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70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25
조회수 414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구합71702.pdf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시장)에게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주변지역 부조화, 공익 우선 등을 이유로 설치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음. 피고가 든 거부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고가 근거로 주장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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