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시장)에게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주변지역 부조화, 공익 우선 등을 이유로 설치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음. 피고가 든 거부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고가 근거로 주장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