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계의 우위성에 기초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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