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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계의 우위성에 기초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962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5
조회수 53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623.pdf

[행정][노동]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계의 우위성에 기초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962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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