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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제4호의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처분기준은 요양병원의 자율배식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 비록 위 처분기준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강도 높은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경우 이미 2차례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위반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부당이득환수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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