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중 실수로 빈 주사기를 1회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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