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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697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5
조회수 328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6970.pdf

[행정][보건]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697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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