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5가단25092
원 고
OOO
피 고
OO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 제 기 일
2005. 9. 1.
판결 선고일
2007. 10. 12.
쟁 점
1. 편도 3차로상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2.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농촌일용노임 인정
결과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