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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고단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판결(제7형사단독 재판장 박용근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 검사는 위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음
-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사고 직후 사람을 쳤다는 인식 하에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상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죄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만을 유죄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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