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당선무효 결정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