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878%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