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한국전력공사가 물품공급업체에 대하여 담합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후,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해당 품목의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재등록을 제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2024구합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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