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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