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405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pdf

□ 부산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1671 시체유기

□ 부친과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다가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하거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은 채 시체를 방치하여 유기한 피고인에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