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1671 시체유기
□ 부친과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다가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하거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은 채 시체를 방치하여 유기한 피고인에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