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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을 대학교수 또는 화가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5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199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52.pdf

□ 부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5452 사기 등

□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음에도 주점에 방문하여 주점 운영자들에게 자신을 대학교 교수 또는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죄질, 과거 범행전력,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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