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5452 사기 등
□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음에도 주점에 방문하여 주점 운영자들에게 자신을 대학교 교수 또는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죄질, 과거 범행전력,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