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가죽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살해함
[판결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등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한편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수원고등법원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함(다만 부착명령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