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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원고가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은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깨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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