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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됨으로써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5-07-22
조회수 5868
첨부파일  [1]2024나2028951(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5. 선고 2024나2028951 판결(제6-3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들과 무보험차량 상해가 보험사고로 포함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 원고들의 아들인 망인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중 무보험차량인 가해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규정한 약관(이 사건 면책약관) 존재

- 원고들이 가해 차량은 무보험차량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항변함


□ 쟁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됨으로써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 판단

-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면책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유효함

① 이 사건 각 보험의 체계 구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보험계약자 측이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 이상 유상운송 중에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로 인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률 산출의 곤란으로 아예 부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②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측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의 통상적인 행위 태양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애초부터 그에 대한 위험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보험이 설계됨

③ 유상운송은 차량운행의 빈도, 반복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단체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해칠 우려가 현저히 큼

④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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