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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