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2004. 7. 1.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 주차장법 부칙(제7055호, 2003. 12. 31.) 제2조의 해석상 주차장법 제32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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